[월드일보=박성상기자]경산시의회는 5월 14일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기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`경산시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관리 조례안`, 김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`경산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`, 이경원 의원 대표발의한 `경산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` 3건을 의결했다.윤기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`경산시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관리 조례안`은 무료공영주차장에 1개월 이상 장기 방치된 차량에 대해 주차 방법 변경 등의 조치를 가능하게 한`주차장법` 개정에 따라, 경산시 무료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정 됐다.주요 내용으로는 ▲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▲시장의 책무 ▲장기방치차량 방지 및 처리계획 수립 ▲장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▲홍보 및 준용 등을 담고 있다.윤기현 의원은 “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공공주차장 내 장기방치차량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, 주차 공간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.˝고 말했다.김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`경산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`은 체계적인 숲길 조성과 관리·운영을 통해 산림자원의 효율적 보전과 활용을 지원하고, 시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.주요 내용으로는 ▲목적과 용어의 정의 ▲시장의 책무 ▲숲길 지정 및 실태조사 ▲숲길 조성과 편의시설 설치, 휴식기간제 ▲금지행위 및 차마 진입제한, 협의매수 ▲홍보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.김상호 의원은 “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숲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, 자연과 함께하는 여가문화 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˝이라고 밝혔다.이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`경산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`은 대리운전기사, 택배기사 등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 됐다.주요 내용으로는 ▲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▲시장의 책무 ▲쉼터의 설치 운영 ▲쉼터 이용의 제한 ▲업무의 위탁 및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.이경원 의원은 ˝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이동노동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, 더 나은 노동 환경 조성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.˝고 말했다.
최종편집:2025-05-16 오후 05:36: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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